신용회복 대상자 조회는 채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.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 및 채무액에 따라 신속채무조정(연체 30일 이하), 프리워크아웃(31일~89일), 개인워크아웃(90일 이상)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.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 원 이하, 담보 10억 원 이하(합산 15억 원 이하)인 과중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며,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. 대상자 여부 및 신청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 또는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즉시 조회하기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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