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임금체불 및 산재신고는 고용노동부가 명절 기간에 맞춰 운영하는 전담 신고센터를 통해 빠르고 간소하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체불 임금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또는 전용 전화 (1551-2978)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이 이루어집니다. 산재 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회하며, 집중 청산 기간 동안에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는 등 생활 안정 지원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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